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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6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0:10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9. 9. 26.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인이 2019. 9. 4.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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