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3. 31.부터 2014. 2. 17.까지 피고에게 별지 금전거래내역 중 ‘대여’ 항목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500,000원을 약정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2. 1.부터 2014. 8. 5.까지 별지 금전거래내역 중 ‘변제’ 항목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 중 원금 18,000,000원을 변제하고, ② 2011. 6. 29.부터 2014. 2. 17.까지 별지 금전거래내역 중 ‘이자지급’ 항목란 기재와 같이 합계 5,210,000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2011년 6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의 약정이자를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935,000원[= 위 대여금에 대한 최종 변제일인 2014. 8. 5. 기준 잔금 24,500,000원(= 42,500,000원 - 18,000,000원) 위 24,500,000원에 대한 2014. 8. 6.부터 2019. 11. 5.까지의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5,435,000원(= 245,000원 × 6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가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결과 위 대여금의 원금은 18,500,000원만 남았다.
나. 판단 피고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초과하여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