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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3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226,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별지 ‘대여 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4. 12. 9.부터 2017. 12. 5.까지 총 82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4,197,2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별지 ‘변제 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5. 4. 16.부터 2018. 1. 24.까지 총 220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7,435,844,07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9.부터 2017. 12. 5.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4,197,2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로 총 220회에 걸쳐 합계 7,435,844,07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금원 중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은 무효로서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고, 그 금원이 위 대여금의 원금을 모두 소멸시키고도 3,135,463,089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135,463,08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도기, 타일 등 인테리어 건축 내외장재 수입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자가 아닌 배당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거래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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