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제지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토지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 소외 D는 피고와 고교 동창관계로서 ㈜E을 운영하며 토지개발사업 등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F은 원고의 공장 이전부지를 알아보던 중 2017년 봄경 소외 G을 통하여 D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7. 6.경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의 1억 원의 금전지급 경위 D는 2017년경 봄경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용인시 처인구 H 등 8 필지 약 8,000여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함)를 피고와 함께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D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2017. 6. 26.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총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계약금 7억 5,000만 원 중 1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7. 6. 26. 당일 지급, 2차 계약금 5억 원은 2017. 10. 20. 지급하고, 잔금 14억 원은 2017. 10. 30.)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갑1).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인 2017. 6. 26.경 D, G의 입회 하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약 4,000평 ~ 5,000평 토지를 평당 65만 원, 공장 건축공사비는 평당 200만 원, 사무실 및 기숙사 인테리어 비용은 원고 부담,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한 토지매매 및 공장건축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토지 소유자들에게 원고가 송금한 1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