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67637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0. 31. 이후로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0. 3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