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37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이유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부분 사무실 158㎡를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의 원리금 합계 20,435,878원과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15. 5. 9.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차임과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83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