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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0 2014가단377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5. 31.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15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2,850만 원은 2014. 3. 31. 지급), 차임 월 55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31. ~ 2016. 3. 30.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4. 30. 차임 등으로 978,350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4. 9. 1., 2014. 10. 27., 2014. 11. 4. 각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각 해지 통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5.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차보증금 잔금을 20여 일 정도 늦게 지급하였고, 이 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가 실제로 입주한 날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실제 입주 당시 피고가 입주하기 전의 날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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