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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1662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 E는 59,8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같은 해

5. 31...

이유

...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F’이라는 상호로 영상제작과 홈페이지 제작관리, 기업컨설팅 등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G’라는 상호로, 총판(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를 말한다)을 대신하여 암호화폐를 거래소외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사전판매하고 투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중개하면서 총판으로부터 거래된 암호화폐 대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8. 4. 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중개하는 암호화폐 판매 정보를 홍보하기로 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업무제휴의 기간 및 금액]

1. 기간- 2018. 4. 5.∼

2. 금액-보증금 0원, 월 5,000,000원(VAT별도)

3. 지급방식 -마케팅 시작이 된 시점부터

4. 지급일시 - 5월 4일, 6월 4일, 7월4일, 8월 4일 매월 4일 *특약사항*

1. 목표달성 실패시 250만 원의 광고비로 지급한다.

목표달성 실패의 정의 : 카카오톡방 총합의 숫자가 200명 미만일 경우

2. 수익 500만 원 이상 달성시 광고비를 코인으로 지급한다.

2-1 수익 500만 원 이상 달성시 제3조는 효력이 없다.

2-2 보너스 수익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하는 수익을 말한다.

3. 광고유입으로 인한 수익은 G가 어드바이저(총판)으로부터 받은 수익의 50%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G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은 어드바이저(총판)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8. 4. 5.부터 2018. 5. 17.경까지 블로그에 홍보글을 작성, 게시하고 조회수를 높이거나, H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5. 14.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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