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에게 서울 강남구 C 2층 소재 ‘D’ 성매매업소를 양도한 후 2019. 6. 20.경부터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손님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 등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9. 20:55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G(여, 28세)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6. 20.경부터 2019. 7. 9.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태국 국적의 G, H(여, 28세)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수사보고(J과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1. 수사보고 사본(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D 광고 및 후기글 첨부, 피의자 B과 K의 네이버 라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은행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휴대폰 연락처 사진, A B 라인 대화내용
1. 광고자료,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휴대폰 화면사진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양수한 B이 성매매업소 운영경험이 없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