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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18고단15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20:10경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현금 8만 원씩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3번방, 6번방)로 안내한 후, 콘돔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D’와 ‘E’를 위 각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F’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건네받고, ‘G’, ‘D’,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시지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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