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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휴게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이전에 태국을 방문하여 서로 ‘라인’ 휴대폰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했던 태국의 마사지사인 일명 ‘D’로부터 그 친구가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통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04호에서 ‘C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F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성매매여성 1명을 보내주고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근처 우리은행 앞에서 G(여, 22세, 태국)을 만나 위 C 휴게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F으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태국에서 만난 성매매여성 알선책인 I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태국인 성매매여성 3명이 있으니 인천공항 3번 게이트에서 마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오산시 J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3번 게이트에서 K(여, 27세, 태국) 및 L(여, 23세, 태국), M(여, 34세, 태국)를 만나 그들을 위 H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3. ‘N마사지’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위 I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태국인 성매매여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또 같은 메신저를 통하여 수원시 팔달구 O 4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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