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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6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11』 피고인은 2019. 3. 23.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60세)이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코와 사타구니를 쥐어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50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0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나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총 길이 약 106cm)를 들고 피해자 G(54세)이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다니면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위 택시 앞으로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택시의 앞 유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택시의 와이퍼를 구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23:5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이 운영하는 K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입고 있던 조끼에 있는 허리 조절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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