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9】 피고인은 2011. 4.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2012. 5. 12. 02:00~04: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C의 여자 친구인 F을 추행한 일에 대해 항의하다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C은 F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 방 서랍, 창고,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대해 추궁하다
화가 나 피고인은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C은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과 C은 2012. 5. 13.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가량의 쇠로 된 공구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4회 정도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중단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15】
3. 폭행 피고인은 2010. 9. 24. 23:35경 원주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