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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393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포항시 북구 H 임야 88,520㎡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D, F 및 피고 E의 인수참가인 G(이하 ‘피고들 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의 각 비율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 중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의 인수참가인 G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7. 5. 31. 접수 제410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 등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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