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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167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81,811원 및 그 중 42,304,142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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