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238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9,37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