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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72793
중도해지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475,920 원 및 그 중 58,823,799원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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