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3698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10,972원과 그 중 47,687,000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2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