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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3950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568,980 원 및 그 중 148,835,000원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202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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