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F)로 원고 A는 2014. 7. 2.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B은 2014. 7. 15.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이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G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G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생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 원고들의 반론 피고 C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거기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기간이 2012. 1. 5.부터 2012. 3. 1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1년 8개월 후인 2013. 12.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공사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 C가 제출한 영수증에 G이 2억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 내용과 배치되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2의 3, 4, 5, 7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08. 4.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2009년 무렵 ‘H’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