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자매 사이로, 원고는 1985. 1. 경 일본으로 가 현재까지 줄곧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이다.
나. 피고의 부동산 매수 (1) 피고는 2005. 3. 22. 소외 C으로부터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 4.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또한 피고는 2005. 8. 31. 소외 D으로부터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 1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2010. 10. 11. 별지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3516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원고는 2014. 11. 28. 접수 제3791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약 520,000,000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자고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팔지 않아 불안해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확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게 그 권리확보책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