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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합43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2:29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21 세 )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던 볼펜( 증 제 1호)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계산대를 위로 접어 올린 후 피해자가 서 있던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봐, 나 핸드폰 사야 되는데 10만 원만 내놔. ”라고 말하면서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5 만 원 권 2 장) 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캡 쳐 사진

1. 압수된 볼펜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은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하였고 피해자가 피해 품을 돌려받았으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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