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상가 A-225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리점인 ‘D 인천판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기계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대리점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F에게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선반밀링가공기계(PROTEC-950X5000) 1대를 73,650,000원에 판매하고, F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 3.경 10,000,000원을, 2011. 4. 19.경 50,000,000원을, 2011. 6. 9.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에서 위 I 업주에게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선반밀링D(ROTEC-1320X8000) 1대를 181,283,300원에 판매하고, 2011. 5. 4.경 I 업주로부터 위 기계의 잔금 명목으로 148,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2,60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의미 있는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이상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