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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보호 후원자, 피해자 B(개명 전 성명 C)은 ‘D’의 동물보호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8. 29.경 서로 사귀게 되었고 2019. 1.경 이별하였다.

1. 2019.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앱에 접속하여〔B은 차량에서 저희 G(강아지 이름)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자칭 민주열사

C. H 명 “I”, 별별 시위를 다 참여하면서 선동질하고 무기 구입하는 방법, 화염병 만드는 방법 등등을 자세히 알려주며 시위 참여시 폭력시위를 선동질 한 민주열사 C, 피씨방에서 잡힌 그 양반은 수색당시 표창, 단도 등등이 몸에서 나왔으며 경찰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H에 “지금 막 경찰한테 잡혔습니다”라는 글도 썼음〕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E 앱에 접속하여[J]라는 제목으로〔B이 심신미약상태일 때(수면제복용 후 취침)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조작하여 역 이용하려 한 사실이 증거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E 및 K 앱에 접속하여〔피해자가 2009. 4. 17. 블로그에 게시한 는 제목의 글 및 피해자의 사진〕을 공유하면서〔B은 M 빈집에 숨어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는 몇 군데 빈집을 옮겨 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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