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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4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원 원장 F의 경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 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면서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 17.부터 2010. 11. 18.까지 대한생명의 ‘포커스암보험’ 등 총 6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25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서 2011. 3. 18. 위 E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18.까지 32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011. 4. 20. 보험금 명목으로 1,230,000원을 교부받는 등 5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5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5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4. 10.부터 2006. 7. 31.까지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보험교육보험’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65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다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2010. 10. 18. 위 E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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