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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2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 주 취 자가 안 나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나랑 한판 붙어 보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는 한편, 발로 위 F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경 이전의 전력들이고, 2009년 이후로는 3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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