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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단1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에 해당하는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14: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등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육사 시미, 문배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16: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G에게 “ 경찰관 새끼들 아, 나랑 한판 하자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G, D)

1. 진술서 (H)

1. 피해 사진

1. 대금 내역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근무 일지 [ 형법 제 35조 누범에 해당하는 수형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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