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3:1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 팬 티만 입고 피를 흘리는 남자가 약사한테 담배를 달라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좆같은 놈, 나랑 한판 붙자 "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몸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는 한편,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