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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3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31.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형의 확정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범죄전력’에 위 사실을 추가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3144』(피고인 A) E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F(F, 도메인 주소는 변동됨)’의 국내홍보팀장, G은 위 ‘F’ 국내홍보팀의 중간관리자, 피고인, H, I은 위 ‘F’ 국내홍보팀의 직원이다.

위 사람들은 E는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H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서 ‘J’, ‘사다리’ 게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과값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I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회원관리를 하고, G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8. 8. 28.경 피해자 K에게 ‘재테크하여 하루에 10만 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I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F’ 사이트에서 충전을 한 후 홀짝을 선택하면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G, H, I은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J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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