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D, 도메인 주소는 변동됨)’의 국내홍보팀장, E은 위 ‘C’ 국내홍보팀의 중간관리자, 피고인, F, G은 위 ‘C’ 국내홍보팀의 직원으로 B는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F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H를 통해서 ‘I’ 게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0%의 확률로 결과값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일 150% 내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G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회원관리를 하고, E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5.경 피해자 J에게 “C K실장입니다 1100y”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L으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I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로 투자를 하면 일 평균 성공률 80% 이상에 당일 최소 150% 내지 300%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