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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2노2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 21. 서울 송파구 E빌딩 제202호에 소재지를 두고 자본금 5,000만 원의 광고업체인 (주)F(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 2. 10. G, H, I 등이 경영에 참가함에 따라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G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여 29.5% 지분권을 취득하고, H은 14억 원을 투자하여 40%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으며, G, I은 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어릴 때부터 친분이 깊은 G은 2005. 12. 23. 부산 연제구 J에 소재지를 둔 광고업체인 (주)K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의 부산지사 성격이나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동업 운영하였고, 2006. 9. 28. (주)K의 소재지도 서울 강남구 L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서울시내버스조합에 월 1,5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위 조합 소속 서울시내버스 약 3,500여대에 모니터를 무상으로 설치한 후 동영상 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과 G은 근본적으로 자본 및 기술력이 전혀 없어, 당시 기술상으로 모니터를 작동한 상태에서는 스마트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모니터를 끄고 다니므로 광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광고수주 실적이 없어 아무런 영업수익이 없음에도, 이사 I은 (주)M를 설립하여 서울시내버스조합 측에 대한 사용료 지급 명목으로 매월 1,500만 원을 받아가고, 자신의 딸의 봉급 명목으로 회사 공금까지 착복하는 등 경리상 부정을 저지르고, 모니터 설치비, 직원 10여 명의 임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연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모니터 광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였다.

G은 2006. 12. 13.부터 2007. 5. 23.까지 N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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