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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인천 계양구에서 ‘D’이라는 불법 게임기 제조ㆍ판매업체인 E의 설립을 주도하여 위 회사 지분 20%를 보유하며 업체 전반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고, C는 E의 대표로 등재되어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사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F는 D 게임기의 구매상담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며 회사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G와 H은 위 E의 직원으로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D 게임기에 불법 개ㆍ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 기사이고, I은 E에 자금투자를 하여 최대지분인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J는 D 게임기 및 개ㆍ변조 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J는 피고인으로부터 개발비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 게임 프로그램 및 예시 및 연타 기능을 추가시켜 사행성을 대폭 가미한 개ㆍ변조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아 그 결과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C는 여러 게임 관련 사이트에 D 게임기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 게임기를 제작하여 게임장 업주들에게 보내준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며, F는 게임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게임장 업주들과 D 게임 프로그램 및 불법 개ㆍ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 및 구매 상담을 한 후 피고인과 C에게 보고하고 게임기가 배달되면 C와 함께 내려가 대금을 수령하여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G와 H은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다음 배달된 D 게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개ㆍ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I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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