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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04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4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3공단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와 위 대출금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당시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기계기구 1식 [CNC 선반 (PUMA240B), 제작자 : 두 산 인프라 코어( 주) ]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6,4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 자가 위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기구 1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를 위반하여 2016. 2. 19. 경 위 C에서, 위 기계기구 1식을 D에게 4,07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25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인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시가 47,3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VX500)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938,498원, 리스 이율 6.1% 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리스대금 2,197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16. 6. 경 위 ‘C’ 사업장에서 위 기계를 성명 불상의 기계상에게 약 3,000만 원에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6087』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위 C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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