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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3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4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기업시설 일반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고속 탭 핑 센터 기계기구 (DT400 /360D) 1대를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를 그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24. 경 사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계기구 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의 담보가치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직원 D에 대한 진술 조서,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양도 담보물 사진, 계좌거래 내역, 매매 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4. 위 회사를 대표하여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4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기업시설 일반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의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고속 탭 핑 센터 기계기구 (DT400 /360D) 1대를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위 회사가 2015. 5. 16.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와 연락도 되지 않자 2015. 5. 20. 경 위 기계가 설치된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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