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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23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1. 0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409호 앞에서 피고인의 위층인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일시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차고 초인종을 부수어 수리비용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씹할 놈아, 너는 민중의 지팡이도 못 된다 새끼야, 좆같은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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