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가 거주(2층)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8:50경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