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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112동 504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 여, 44세) 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00 경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소리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낮에 청소 기도 못 돌리냐,

왜 반말하냐

” 라는 항의를 듣는 등 시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변론 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력도 있음 선고 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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