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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47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하천 토지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5 일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남양주시 B 일원 소하천인 C 천 부지 상에 남양주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구역 내 256제곱미터 면적에 철주, 천막, 목조 평상 25개와 천막이 설치된 것을 인수하여 식당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C 천 전수조사 결과 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토지 대장, 출장 결과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원상 복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토지를 무단 점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단 점용한 면적, 기간 등이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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