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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61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다.

1. 소하천 무단 점유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6. 초경까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식당 인근에 위치한 소하천인 E 위에 목조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을 만든 뒤 그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소하천 유수를 무단 점용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6. 13. 경 피고 인의 위 식당에 서 남양주시 풍양 출장 소장으로부터 2016. 6. 22.까지 위 1 항과 같은 무단 점용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후 2016. 7. 21. 경 다시 2016. 7.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등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제출자료( 발송 공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소하천 유수 무단 점용의 점), 각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4호, 제 17조 제 4호( 조치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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