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이고, C은 B와 이부(異父) 자매 사이이며,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은 C의 딸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마련한 전셋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하고 성적 변별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추행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집에 없는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또는 2019. 6. 저녁 동해시 F아파트 G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과 E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 00:40경 위 아파트 G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과 D의 방에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잠시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위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CD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