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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합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3: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거주하는 방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CTV 검증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회보서

1. 사건수사시스템내 DNA 감식시료 채취대상 피의자 관리캡쳐화면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일일사건분석, 각 내사보고(CCTV, 참고인 A 인적사항 확인, E의 문자메시지, 감정의뢰 회보서 및 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피의자 행적수사)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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