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합406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들의 지인인 F, G 및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여, 23세)과 함께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펜션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3. 06:00경 위 펜션 1501호 거실에서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펜션 1501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체포, 구속인접견부 첨부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K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