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B은 2011. 11. 30.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각 연 39%,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고, 매월 25일을 상환일로 정하여 자유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가계약서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1. 11. 30.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가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한편 피고에게 대출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해 줄 것과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가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대출정보 및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지 않았다. 라.
B은 2012. 8. 28.경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11. 22. 기준으로 B이 변제하지 아니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5,000,000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