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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노130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동승자인 C을 하차하도록 하였을 뿐 C이 차에서 내리면서 차문으로 피해 차량을 손괴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C의 위와 같은 차량 손괴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각 규정의 문언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운전자로서는 차를 정차하여 운전자 본인이 하차하는 경우 뿐 아니라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하차 과정에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하지 않도록 주변 차량의 유무와 교통상의 장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을 정차하는 등 동승자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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