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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6. 15:45경 B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아파트 단지 내 왕복 각 1차선의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아파트 501동 앞에 있는 도로의 우측에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우측 인도 사이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열리는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과 원고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뒷바퀴와 도로 가장자리 실선 사이의 거리는 42cm 이기는 하였으나, 이륜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였다

(별지 사진 참조).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동승자로 하여금 정차된 피고 차량의 뒷문을 갑작스럽게 열게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도로 우측에 정차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자가 하차할 것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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