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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9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22:40 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위 택시 우측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 정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위 택시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승객이 문을 열어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증인 G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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