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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0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5: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시내버스를 일시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킴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버스에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폐문장치를 조작하여 출입문을 닫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승객 D(여, 43세)가 버스 출입문 3단 계단 중 1단에만 올라서서 버스에 완전히 승차하기 전에 위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바로 폐문장치를 조작하여 출입문을 닫은 과실로 버스출입문을 위 승객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승객으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문장치를 조작하여 차의 문을 닫아 안전운전 의무 및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분석 및 캡쳐사진, 피해자가 신었던 신발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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