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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3:35경 춘천시 C에 있는 상호 ‘D’ 앞 도로를 (구)춘천여고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

그곳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수석의 동승자가 하차함에 있어서,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문을 열도록 하고, 차량 문짝이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조수석에 앉아있던 처 E가 차문을 열고 하차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다 도로 우측으로 앞서 진행하려던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케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서부대성로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진6매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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