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4. 5.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 C,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판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조양근, 한형석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판결로써 기각하는 이상, 이와 함께 일괄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피고인 D’ 다음에 ‘피고인 C’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