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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E(피해자의 동생)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2. 8. 27.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9.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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